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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방역지원금

by Golden C. 2021. 12. 31.

정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및 재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의 발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.

 

1.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및 금액

1) 공통 지원요건

-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(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합니다)

- 업종별 기준 매출액 이하

  (음식‧숙박: 10억 원, 도소매: 50, 제조: 120 등)

- 개업일: 사업자등록증 기준 21.12.15 이전

- 21.12.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

 

 

2)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

-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21.12.15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

- 방역지원금 발표 시점인 12.16 전날 개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

 

 

 

 

소상공인 방역지원금

 

3) 지원 금액

사업체별 10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. 다수 사업체 경영 시 아래의 별도 기준을 확인해주세요

 

※ 다수 사업체·공동대표 지원방식

- 다수 사업체: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, 개별 사업체당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씩

   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(최대 400만 원)
- 공동대표: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, 1월 중 별도 신청.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

 

 

4)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기준

- 21.12.18일 이후 중대본의 영업시간 제한 조치를 받은 소상공인 및 소기업
 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 감소로 간주하여 지원

- 21.12.18일 이후 영업 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,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및
  소기업인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
  ㉮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
  ㉯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니 않았으나 공고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

2.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지원제외

1) 사행성 업종, 변호사․회계사․병원․약국 등 전문직종, 금융・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

   제외 업종(단,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,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)
2) 비영리기업 · 단체 ·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
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,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, 

 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
- 집합 금지‧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
- 중복수급·부정수급·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

 

 

 

3.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시기

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한 업체에 조건별로 대상을 나누어 1차(12.27부터)~5차(2월 초부터)에 걸쳐 지급합니다. 이와 별도로 이 중 증빙자료가 필요한 업체나 기존 지원 이력이 없는 경우는 1월 중순부터 확인 지급을 합니다.

 

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~5차와 확인지급 업체의 지급 시기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변동이 있을 경우 추후 공지 예정이라고 하니, 정보에 귀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. 

 

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2월 말부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 

 

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
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지급시기

 

4.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절차

 

 

온라인 간편 신청(http://www.소상공인방역지원금.kr)을 통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절차는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.

 

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온라인 신청절차
소상공인 방역지원금  신청 절차

 

5. 유의사항

-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

 

6.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문의

- 온라인 문의:  http://www.소상공인방역지원금.kr

- 전화 문의 :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(12.27일부터 운영)

                 전화번호 1533-0100(평일 09시 ~ 18시)

 

 

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
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

 

여기까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 자격이 되시는 자영업 대표님들에게 도움이 되었기 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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