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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종합소득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Q & A

by Golden C. 2021. 11. 23.

부동산 종합소득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살고 있는 주택이나 임대용 주택의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종부세에 대한 걱정과 관심이 늘고 있는 요즘입니다. 이 글에서는 종부세에 대한 내용 중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관한 질문과 답을 모아보았습니다

 

 

부동산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 - 부부 공동명의 1 주택

 


종합부동산세-부부-공동명의
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Q&A

 

 

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당연히 1가구 1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. 그러나 종부세 과세 대상이 늘어나면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자세하게 챙기지 않으면 자칫 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이중과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. 

 

그동안 어려워서, 아니면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면 이제는 꼼꼼한 정보 수집과 자신의 상황에 맞는 특례에는 무엇이 있는지 잘 챙겨야 하겠습니다. 

 

정원이-있는-주택
종합부동산세 - 부부 공동명의 주택

 

Q1.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 과세특례 적용 시 납세의무자 판하는 기준

 

부부 중에서 지분율이 큰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합니다. 지분이 동일하다면 부부의 합의에 의해 납세의무자를 선택합니다. 지분율은 공부상의 면적 기준이 아니며, 주택과 부속토지분의 공시 가격 합계액 중 부부 각자의 지분 공시가격 비율을 근거로 합니다.

 

 

Q2. 부부가 주택과 부속토지를 나누어 각각 소유한 경우 

(예시) 단독주택을 주택 지분(남편 100%)과 부속토지 지분(아내 100%)으로 나누어 소유한 경우

 

부부가 주택과 부속토지를 각각 나누어 보유했더라도, 다른 세대원이 무주택자라면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Q3. 부부 공동명의 1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

 

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시점에 부부가 공동으로 1 주택만을 소유했다면 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 주택자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. 

 

부부 공동명의 1 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부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2항에5조의2제2항에 따라 1세대 11 주택자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납세의무자란, 위에서 설명한 대로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 혹은 지분율이 동등할 부부가 선택한 쪽을 말합니다. 

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아닌 배우자가 공동명의의 1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했다면 1세대 1 주택자 특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.

 

Q4.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적용 신청을 신고기간에 하지 못한 경우

 

주택과-열쇠
종합부동산세 - 부부공동명의
 

 

원칙적으로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의 신고 기간은 916일부터 930일까지입니다.  그러나 여러 사정에 의해 이 기간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종부세 12월 정기신고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※ 2021년 귀속 종부세 법령 주요 개정 내용 참고

 

 

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 내용 - 국세청

곧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급될 예정입니다. 2021년도 역시 부동산 법령과 부동산 시장에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. 2021년에는 종합부동산세에 어떤 내용이 개정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혹시

1.gdcloset.com

 

위의 내용을 통해 2021년 종부세 개정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 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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